기계ㆍ안경분야 불공정무역 신고 ‘간편해 진다’
기계산업진흥회, 대한안경사협회, 광학공업협동조합 등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
정부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추가 지정, 앞으로 기계ㆍ안경분야 위조상품과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27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등 3곳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28일 기계산업진흥회관에서 개소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위조상품 교역ㆍ유통, 원산지표시위반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보다 손쉽게 신고하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종단체에 마련된 창구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전자, 의류, 시계 등 3개 업종단체(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에 신고센터를 우선 지정했다.
이에 올해도 불공정무역행위 피해 우려가 큰 기계ㆍ안경분야의 업종단체 3곳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가 산업현장의 불공정무역 현황을 생생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업종별 맞춤형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6개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해 기존 3개 센터의 운영상 애로사항과 노하우를 모든 센터가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담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