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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공정 관행 여전 ‘중소기업 절반 피해’
장서윤 기자|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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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공정 관행 여전 ‘중소기업 절반 피해’

각종 비용부담 전가, 판촉사원 파견 요구, 납품단가 인하 등

기사입력 2008-09-24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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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대형마트들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국내 대형마트와 거래하고 있는 355개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형마트 납품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163개(45.9%) 업체는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으며, 이 중 112개(68.7%) 업체는 대형마트와의 거래중단을 우려해 불공정행위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는 납품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장려금 등 ‘각종 명목의 비용부담 전가’와 ‘판촉사원 파견 요구’, ‘납품단가 인하’ 등이 꼽혔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들은 최근 원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품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킨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복수응답) 판촉사원 파견요구, 광고비, 경품비 등 판촉비용 전가가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특판참여 및 특판납품가 인하 강요(36.2%), 납품단가 인하 등 부당거래(35.6%), 판매장려금ㆍ신상품 촉진비 등 추가비용부담요구(35.0%), 계약연장시 단가인하 및 수수료인상(30.1%), 타사 입점배제 등 사업활동 방해(16.0%)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중소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평균 수수료율도 18.9%로 희망적정수수료율 13.3%에 비해 5.6%p 높았으며, 응답자 중 20%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49%나 됐다.

대형마트가 공격적인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자사브랜드 제품(PB, Private Brand)에 대해서는 PB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78.8%가 ‘납품가격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해 저가납품에 따른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B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60.6%는 ‘지속적인 납품에도 향후 당사의 경쟁력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의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55.2%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개선 과제로는 조사업체의 45.1%가 ‘대규모점포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성화(36.3%), 과징금 부과 및 언론공표 등 제재강화(29.6%), 직권조사 및 단속강화(24.8%)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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