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09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심사 실시
충남도는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8일(수) 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여 신규 투자사업과 지역축제 등 29건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했다.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정」사업은 ▲ 천안북부소방서 신축(110억원) ▲ 목천 위생매립장 2차 조성(186억원) ▲ 공주 산성시장 주차장 조성(81억원) ▲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138억원) ▲ 아산 청소년 문화타운 건립(199억원) ▲ 강경지구 농공단지 조성(85억원) ▲ 2009 계룡 군문화 축제(14억원) ▲ 금산국제 인삼약초 연구센터 건립(135억원) ▲ 청양외국체험 관광마을조성(110억원) ▲ 홍성재래시장 시설현대화(53억원) ▲ 응봉증곡 전문농공단지 조성(273억원) 등 11건이며 「조건부」승인은 ▲ 천안 흥타령축제 2009(15억원) ▲ 국도40호~검상농공단지 연결도로 확·포장(50억원) ▲ 온양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구역 시설현대화(64억원) 등 16건이고, 「재검토」사업으로 ▲ 염치소도읍 육성지원 ▲ 공예공방촌 조성사업(공주시)은 사업선정 가능성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재상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심사결과 「적정」사업 11건은 2009년부터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건부」승인 16건은 국·도비 확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추진하게 된다.
참고로, 지난 8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일부 개정 되어 道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투자사업은 2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정기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며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투자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으로 패널티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