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08. 7.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됐다.
울산시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5273필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 구·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확정된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청에서 서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및 검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0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11월1일 부터 울산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정보마당/개별공시지가열람)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각 자치구·군에서는 공시된 가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주소지로 개별 통지한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377,0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울산시, 7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08-10-31 09: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