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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별공시지가(7.1기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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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별공시지가(7.1기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08-11-06 1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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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부산시가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10. 31자)하고 오는 11월30일 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대상필지는 전체 10,185필지 중 7,792필지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일 필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열람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각 구·군별로 기 통지한 개별통지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부산시와 각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구·군에 이의신청(11. 1~11. 30)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필지는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이 타당 할 경우 12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부산시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는 지정 감정평가사와의 현장 합동검증 등을 실시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에는 지가산정 궁금증 해소를 위해『토지특성알림제도』를 도입해 신뢰받는 토지행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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