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의견제출
부천시가 정부(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공항환경담당관)의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라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시켜 줄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의 법률안에 따르면 소음피해로 인한 이전 보상 및 토지매수와 관련, 소음피해지역 제1종 구역에 한해 적용하고 있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은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피해지역 제2종인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원 공동주택 등 고강아파트에 대해서는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경우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시장 홍건표)는 중앙정부와 공항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본 법률(안)에 제2종 소음피해지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부담지원토록 건의했다.
시는 의견 제출에 앞서 지난 13일, 신월을 지역구 김용태 의원의 주최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국회의원과 정부의 입법과 관련해 의원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
한편,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249번지 일원(36.940㎡)은 67개 동의 공동주택과 1,048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시 90~95WECPNL의 2종 소음피해지역이다.
이곳 주민들은 20년 이상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이주대책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등 집단민원을 수십 차례 중앙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TV수신 장애에 대한 지원 등 극히 저조한 주민지원을 했다.
또한 현재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소음피해 지역은 항공 2종 소음지역에 대해 주거시설 불가,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만 신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사업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