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식품접객업소의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11월 25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단속을 가졌다.
이번 점검은 2반 8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영업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프집, 소주방, 유흥주점(나이트클럽)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주류제공 행위, 시설기준 준수 여부, 손님 호객행위,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행위, 영업자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단속했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용담동 소재 A업소에서 종사자 3명이 건강진단 미필 로 확인하여 적발했다.
이에따라 업주에게 30만원의 과태료와 종사자 3명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총 60만원을 부과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620개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10건, 영업정지 118건, 시설개수 명령 49건, 시정명령 116건, 과태료 부과 2건, 영업소폐쇄 325건을 조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식품접객업소의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1개소 적발
기사입력 2008-11-28 10: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