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울산시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단장 이동석)과 합동으로 12월 한달 동안 공공기관, 공원,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지난 11월 한달간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실시되는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이 일반시민들에게는 장애인전용구역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평소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느꼈던 주차불편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준수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내년에도 꾸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 단속
기사입력 2008-12-01 11: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