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부천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유지 보수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다.
주요 대상 사업은 ▲단지도로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공개공지 시설물 보수 등이며 보조금은 실질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단지 규모에 따라 2천만~5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신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장기수선계획서, 사업계획서, 설계서 사본 등을 첨부해 부천시청 건축과 또는 관할 구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 중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단지에 대해 공동주택지원심의를 거쳐 대상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며 완공된 단지의 현장조사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09-01-08 11: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