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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망자의 체납세 ‘대위등기’ 통한 체납처분 단행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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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망자의 체납세 ‘대위등기’ 통한 체납처분 단행

기사입력 2009-01-14 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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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울산시는 체납세를 해태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등기하지 않고 고의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여 대위등기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상속자(사망자) 명의로 등재되어 체납자 재산 조회시 누락되어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울산시는 이러한 구조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상속자에게 채권자 대위권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최근 5년간 상속취득세 과세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과세물건의 상속이전 여부를 등기부등본 등으로 조사한 후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한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은 대위등기 예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 소유로 대위등기(이전 등기)후 체납 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납부할 여유가 있으면서 고의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로 간주하여 생계형 체납자와는 달리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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