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후 고가도로 중차량 못 다닌다
서울시는 서울역고가도로를 이용하는 버스를 포함 중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 한다고 밝혔다.
서울역고가는 시설물의 노후도가 심해 지난 '98년 9월부터 노선버스를 제외한 13톤 이상 중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왔으며,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오던 노선버스의 운행도 2008. 12. 27일부로 운행이 전면 통제된 데 이어, 공항버스도 2009.3.2일부로 노선이 조정되는 등 고가를 이용하는 모든 중차량의 운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다.
〈 운행제한 내용 〉
○ 운행제한 기간 : 2009. 3. 12(00:00)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 대상시설물 : 서울역고가도로
○ 제한내용 : 총중량 13톤 또는 높이 3.0m를 초과하는 차량
○ 사유 : 시설물 노후에 따른 공용내하력 감소로 인해 고가도로의 구조보전과 차량
운행의 안전도모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차량 운행을 제한
또한 고가도로 입구에 ‘문(門)’ 형식 통행제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버스와 대형트럭 등 중차량의 통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그 동안 서울역고가도로를 예외적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의 노선이 조정됨에 따라 이제는 모든 중차량의 운행이 전면 통제 되었으나, 고가도로 특성상 통행제한 차량의 불법운행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높이 3.0m이상 초과 차량의 통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가도로 입구에 '문(門)'형식 통행제한시설을 설치하여 중차량 운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시설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된 서울역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장래 아시아 컨벤션사업 허브로의 성장을 위해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975년에 설치된 서울역 고가도로는 지난 2006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이 ‘D’급 상태로 시민안전을 위해 전면 개축이 불가피하여, 노후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대체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또한, 서울이 아시아의 컨벤션산업의 허브로서 성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제화도시의 관문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기본구상」을 지난해 12월 4일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