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계획관리지역 모든업종 공장설립 전면허용…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일보|kidd@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계획관리지역 모든업종 공장설립 전면허용…개정안 입법예고

55개 제한업종 폐지…기업투자ㆍ토지거래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2009-03-17 10:34:2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기준만 충족하면 모든 업종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공장ㆍ창고ㆍ연구소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완화돼 건물 증축도 가능해 졌다.

[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3만㎡ 이상 규모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을 55종으로 제한하던 것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대신 대기ㆍ수질오염물질의 배출여부나 위해정도에 따라 공장의 입지 인가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 시행(2003년1월1일)전에 이미 준공된 공장ㆍ창고ㆍ연구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해 증축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에 이미 준공된 연구소의 경우도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해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지한 기존 공장이 용도 변경으로 현행 용도지역에 입지불가한 건축물이 된 경우,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당초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준농림지역이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됐을 경우 업종변경과 증축이 제한돼 왔다. 다만, 기존 공장보다 대기ㆍ수질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ㆍ개발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