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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KTF 합병 허가… 유무선 통신시장 급변 예고
임형준 기자|l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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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KTF 합병 허가… 유무선 통신시장 급변 예고

기사입력 2009-03-19 0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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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KTF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자회사인 KTF 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유·무선 융합, 통신·방송의 융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합병을 인가하기로 3월 18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월 21일 KT가 신청한 KTF와의 합병 인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위원회 실국 의견수렴, 사업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위원회 공식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번 합병 인가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고 전했다.

방통위측은 KT-KTF 합병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이며, 다만, 전주·관로 등 설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애로사항이 될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과 함께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도 인가조건으로 부여키로 하는 등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여 인가 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현재 활성화되지 못한 전주·관로에 대한 설비제공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선·후발 사업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되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한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인터넷전화가 활성화 될 것이며, 선·후발 사업자들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차별을 하지 않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시장과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인가조건 부여와 함께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무의 지속적 이행 및 가입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쟁사인 SK텔레콤은 "KT·KTF 합병이 방송·통신시장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향후 방송·통신시장의 구도는 금번 합병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방통위 결정에서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 안정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조치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KT는 "이번 합병 인가는 ‘新 IT혁명’인 융합산업 시대로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인가 결정은 유.무선 융합을 통한 IT산업 재도약이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나, 합병과 무관한 인가조건들이 부과된 점은 다소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병 인가조건과 병행해서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제공제도,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을 구성해 실행 가능한 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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