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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지도’ 작성해 6개월마다 점검한다
정성진 기자|biking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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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지도’ 작성해 6개월마다 점검한다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기사입력 2009-04-15 18: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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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지도’ 작성해 6개월마다 점검한다
[산업일보]
환경부는 건축물 사용에서 철거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노동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해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훼손 여부를 평가·관리토록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가 0.01개/cc(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밖에도 석면 해체·제거 작업 및 폐석면 처리 시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여러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 홍보 통해 금년 6월까지 개선방안 마련할 것

환경부는 석면이 주로 건축자재(80% 이상)에 사용된 만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안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사용단계부터 철거·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석면 관리 방법이나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물 이용자, 철거지역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자치단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건축물 철거업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등 건축물 석면관리 개선방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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