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 7년간 조세감면
기사입력 2009-04-26 18:20:06
[산업일보]
네덜란드 백신제조업체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향후 7년간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첫 기업이 됐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7년간 조세감면을 적용토록 의결했으며 기획재정부도 감면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7년간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7년형 조세감면은 5년간 법인세, 소득세, 취득·등록세를 100% 감면받고 2년간 5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기존 5년형 감면은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7년형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3000만달러 이상 제조업체, 2000만달러 이상 관광업체, 1000만달러 이상 물류업체, 200만달러 이상 연구시설 등이다.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네덜란드의 베르나가 100% 단독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주력 생산품인 소아백신 ‘퀸박셈’은 국제기구에 90% 이상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50% 수준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 송도에 3000만달러를 투자해 백신 제조공장을 신축 중인 셀트리온과 함께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생산기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7년형 조세감면을 계기로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백신제조업체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향후 7년간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첫 기업이 됐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7년간 조세감면을 적용토록 의결했으며 기획재정부도 감면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7년간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7년형 조세감면은 5년간 법인세, 소득세, 취득·등록세를 100% 감면받고 2년간 5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기존 5년형 감면은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7년형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3000만달러 이상 제조업체, 2000만달러 이상 관광업체, 1000만달러 이상 물류업체, 200만달러 이상 연구시설 등이다.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네덜란드의 베르나가 100% 단독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주력 생산품인 소아백신 ‘퀸박셈’은 국제기구에 90% 이상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50% 수준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 송도에 3000만달러를 투자해 백신 제조공장을 신축 중인 셀트리온과 함께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생산기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7년형 조세감면을 계기로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