円대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5천만원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이 1천 억 규모의 '엔화대출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 보증의 시행으로 엔고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9일, 1천억원 규모의 『엔화대출기업 특례보증』을 4.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엔화대출규모는 2005년 1조엔에서 2008년 1조 5천억엔 규모로 50%가까이 확대된 바 있다. 이처럼 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원-엔 환율이 2006년말 783원에서 09년 4월 28일 기준 1,414원까지 뛰고, 엔화대출금리 역시 2006년 2~3% 수준에서 2008년말 6~9%로 확대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엔화대출기업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조치일(‘07.8.10)이전 엔화대출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최초대출기준) 업체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기간은 1년만기(2회연장, 연장시 30%상환) 또는 3년만기(분할상환)중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신보에서 100% 전액보증, 보증수수료 1% 고정요율 적용과 함께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는 4.9%내외의 고정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신보와 협약을 체결한 국민·기업·우리·하나·신한·농협중앙회 등 6개 시중은행과 우선 시행하고, 5월중순까지 모든 은행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엔화대출 특례보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이나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지난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엔화대출지원을 발표한 6개 시중은행이외의 타 은행(지방은행 포함)도 금년도래 엔화대출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만기연장키로 하는 등 자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