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대법원은 29일,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의 독점적 사용권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 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우리은행'이 대법원이 내린 상표 등록이 무효라해도 계속 명칭을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판결은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인데다 상표법상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없어졌다는 것이므로 '우리은행'을 못쓰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우리은행 상표가 상표법에 따른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됐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등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우리은행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
'우리은행' 상표 무효, 그래도 계속 쓴다
기사입력 2009-05-30 11: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