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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형의무비율 유지 발표에 중층 재건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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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형의무비율 유지 발표에 중층 재건축 반발

개인재산권 침해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커, 업계 반발 커질 듯

기사입력 2009-07-23 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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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서울시가 23일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를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는 '소형 의무비율'을 종전대로 유지할 것으로 밝혀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용 60㎡ 이하를 20% 이상 지을 경우 주택형이 중형으로 이뤄져 있고, 용적률도 높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압구정 현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중층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면적을 넓히는데 제한이 따를뿐더러 수익성 면에서도 타격이 생긴다.

소형 의무비율 발표 후 강남권의 상당수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가 전용 60㎡ 의무건립 비율을 없앤 마당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규제를 다시 가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02㎡와 112㎡의 중형으로만 이뤄져 있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감안하더라도 전용 60㎡ 이하 20%, 전용 61~85㎡ 이하 40%의 비율 때문에 분양면적 132㎡ 이상의 대형 주택 입주가 어려운 조합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압구정, 여의도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시가 건축비가 많이 드는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한 마당에 전용 60㎡ 이하 소형 건립을 의무화한 것은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선 조합원 간의 주택형 배정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중대형으로만 이뤄진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소형 건립이 의무화되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이에 강남구 개포 주공도 소형 의무비율이 적용되면 일부 조합원들이 전용 60㎡ 이하의 소형을 배정받는 게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으며,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면적 넓히기에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건립도 폐지됨에 따라 소형 의무비율로 인해 재건축 사업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들은 사업을 추진하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최대한 늘려 소형 의무비율 시행에 따른 손실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지난달부터 안정세를 보이는 재건축 아파트는 매수세가 끊기면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용적률이 낮은 저층 단지는 소형 의무비율이 현행대로 유지돼도 영향이 적지만 문제는 용적률이 높고, 주택형이 넓은 중층 아파트 단지"라며 "이들 아파트는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같은 규제와 맞물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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