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예식업체인 문화웨딩과 엘비젼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예식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계약금뿐 아니라 예상매출액의 최대 80% 또는 100%의 과도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때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이후 예식 계약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2천 546건으로, 이 가운데 70%가 과도한 위약금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은숙 기자 daara01@kidd.co.kr
공정위, '예식업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안돼'
기사입력 2009-07-23 10: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