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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분할과 동시에 1800억 세금 핵폭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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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분할과 동시에 1800억 세금 핵폭탄 떨어진다

조세 관련법안 표류중…정부 '늦어도 상관없다'입장

기사입력 2009-07-30 0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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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은행의 분할방안이 확정됐으나 1800억원에 달하는 핵폭탄 급 세금문제가 미해결돼 산은 분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인적분할을 거쳐 10월까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사로 분할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은과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는 총 1800억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된다.

우선 산은이 보유한 유가증권 등을 정책금융공사에 이전 시 증권거래세 1000억원, 산은의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금으로 등기하면 등록세로 462억원이 추가되며 분할자산 중 건물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39억원이 추가된다.

신규 설립되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사도 세금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서 설립 등기에 따른 등록세로 168억원을 내야하고, 산은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운송장비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로 3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 부담이 산은 민영화의 첫걸음인 산은 분할의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하며, 이를 대비해 정부는 지난 5월 공공기관 분할 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세금 문제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산은 분할의 세제지원 방안의 지체는 산은 민영화 일정과 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분할이 이뤄지는 10월까지 시간 여유가 있고 늦게 통과되더라도 소급해 적용하면 된다는 논리다.

설령 세금을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등이 부담해도 해당 세금만큼 정부가 다시 출자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을 소급하거나 낸 세금만큼 출자 방식으로 돌려받으면 문제가 없다"며 "세금 문제로 민영화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분할을 강행하기 쉽지 않을 전망인데, 조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 시 세금은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란 요원하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의 세제혜택이 사실상 산은에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이는 소급 적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반면 8월말 현재 172조1000억원의 거대자산을 보유한 산은에 1800억원의 세금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며, 1800억원의 세금이 과연 산은에게 어느정도의 부담으로 작용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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