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회사원 되도 연금합산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가입기간 통합한 연계법 7일부터 개정시행
7일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개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제정.공포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계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으며, 직역연금이란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만 지급되는 제도였었다.
그러나 연계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에 5년 더 가입해 총 20년을 채우면 공무원연금에서 15년분, 국민연금에서 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며, 가입기간 합산은 희망자가 대상으로 원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계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8월7일 이후 연금 간 이동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 예외적으로 지난 2007년 7월23일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했거나 법 공포일인 지난 2월6일부터 법 시행일 전 사이 연금 간 이동한 경우는 적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계신청은 7일 이후 본인이 가입한 적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되며, 복지부는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 3000명, 2030년 8만8000명, 2050년 58만3000명의 추가적인 연금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정숙 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장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자가 연간 12~13만 명에 이르나 연금 간 단절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직을 해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