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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허위로 표시할 경우 명단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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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허위로 표시할 경우 명단 공개된다

11월부터 시행 입법예고, 위험평가 전에도 판매금지 될 수 있어

기사입력 2009-08-07 0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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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오는 11월부터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는 1년간 인터넷에 업체 이름과 위반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조항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30일 이내에 농식품부나 시.도의 홈페이지에 업체 명칭과 주소, 위반 농산물의 명칭, 위반 내용 등을 1년간 공표해야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은 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추가했는데,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 쌀, 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가지이지만 돼지·닭고기의 경우 그동안은 식육과 포장육만 표시 대상이었지만 식육가공품에는 양념고기, 분쇄가공육, 갈비 가공품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위해성 논란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위해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의심될 경우 이를 신속히 평가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농식품부 장관은 위험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신속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면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농산물은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해야한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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