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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 파는 주유소, 처벌수준 강화조치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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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 파는 주유소, 처벌수준 강화조치 도입된다

개정안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금지규정 명문화

기사입력 2009-08-11 0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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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가짜휘발유를 판매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주유소의 편법영업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명의변경 등록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정지와 등록취소만으로 규정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영업폐쇄 명령을 추가하고,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고서는 같은 장소의 저장시설을 이용해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등록취소 처분만 받은 주유소의 경우 명의를 변경해 편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문제가 된 주유소의 처벌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강력한 처벌 조치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석유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와 구매를 가장하거나 매입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 거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대상으로 구체적 명문화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별도 규정이 없었던 바이오 디젤 등 석유 대체연료에 대한 품질보정 행위를 한 경우도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게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소관이었던 부생연료유(석유화학업체가 필요한 성분을 채취하고 남은 연료) 판매소 등록 권한은 시·도지사에 이양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어 이번에 관련 법규를 대폭 보완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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