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유량 1만톤 이상, 화물운송사업자 등록 가능
내년부터 기준 2배 강화…해운기업 국제경쟁력 향상 기대
해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항 화물운송사업(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현재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선박보유량 총 톤(t)수 5000t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충족하도록 돼있는 현행 등록기준을 선박보유량 총 t수 1만t 이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1996년 8월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데 이어, 1999년 10월부터는 등록기준이 선박보유량은 총 t수 3만t에서 5000t으로, 자본금은 10억 원에서 5억 원 대폭 완화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등록업체가 1999년 33개에서 지난달 기준 189개로 급증했지만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용·대선업 위주로 운영하다 지난해 말 해운업 불황으로 운임이 폭락하면서 용선료 지급불능이 발생하는 등 상당수가 개점 휴업 상태이며, 우리 해운업의 국제신인도가 떨어졌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해운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등록업체를 견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