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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대기업 횡포 조만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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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대기업 횡포 조만간 제재

공정위, ‘10월 중 위원회 상정으로 제재 가할 것’ 밝혀

기사입력 2009-08-24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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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횡포를 부리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춰 불이익을 발생케 한 대기업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공정위가 밝힌 납품업체 대상 서면실태 조사에서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금액 등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조립․금속, 철강제철, 전자부품, 가구,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주력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위 주력 분야의 주요 5개 업종 매출액 상위 29개사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7월24일까지 직권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를 비롯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요 조사대상이었다"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및 증거자료 확인 등을 거쳐 10월 중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향후 조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상습위반업체로 분류된 23개 업체를 상대로 공정위는 올 상반기 동안 현장조사를 했고, 이중 21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 위반업체란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에 있는 업체들을 말한다.

한편 공정위의 당초 법 개정 추진의 목적이 상습법위반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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