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간 10조5천억 더 걷는다
고소득자․대기업이 대부분 부담, OECD기준의 90%수준
정부의 세원확대 정책 일환으로 내년부터 총 급여 1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공제가 대폭 줄어들고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등은 30만 원 이상 거래 시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 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10%의 세액공제가 사라짐은 물론 상가임대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까지 구축되어 대대적 변경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과표 1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올라가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주로 대기업이 혜택을 받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올해 말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25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인 세제개편안은 내년의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 부담은 높이는 것이 주 내용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세원확대 목적이 포함된 개선안은 우선 총급여 1억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적격증빙 발급의무화의 짐을 지웠다.
이와 더불어 징세액 손실의 주범인 상습․고액탈세의 경우 형량을 가중하고 조세포탈죄 구성요건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입각하여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도 강화했으며, 지난 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기업에 대한 단순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말로 모두 종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직업․대기업 뿐만 아니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도 총액 3억원 이상에 대해 2011년부터 과세하기로 했으며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도 부활시켰다.
이 밖에 개인투자가가 혜택을 받아오던 소득․비과세,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0.3%) 면제도 내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개편안의 증감요인을 모두 감안한 순 세수 증가는 내년 7조7천억원 등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정부 분류 방식 기준으로는 8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90% 수준으로, 세금 부담이 결코 높은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