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은행 인수 시 차입금 자본 이용 금지
금융위, 은행 지분 4%초과시 규제요건 등 마련해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넘게 가지려면 인수대금은 자기자본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사실이 27일 발표됐다.
이같은 개정안은 대주주와 은행 간의 이해 상충을 막으려는 조치로, 기업이 은행 주식을 4% 초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하려고 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의 은행 경영진의 의사 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경영 관여에 속하며 경영에 개입할 경우 4% 초과 지분의 매각 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승인 심사 때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산업자본인 LP가 GP에 영향력을 행사해 우회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에 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공적 연기금들은 은행 지분 9% 초과소유가 허용되긴 하지만 사전에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은행에서 얻은 정보는 주주권 행사 이외에는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행 상충을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
규제만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하고 외국인의 은행 주식 소유를 승인할 때 금융당국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되기도 한다.
한편 은행의 자회사인 PEF가 `바이아웃'(인수 이후 재매각) 목적으로 보유한 비금융회사는 산업자본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은행 주주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혈족의 범위가 현행 8촌에서 6촌으로 축소된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