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서비스업 세제혜택 늘어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 일환…특별세액감면 10%→최대 30% 늘려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중소형 카센터와 여행사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이 현행 10%에서 수도권은 20%, 지방은 3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중소 자동차 정비업과 관광사업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혜택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일환이라고 재정부 측은 밝혔다.
이번 조치로 특별세액감면이 확대되는 업종은 중소형 카센터, 여행사, 관광호텔을 포함한 관광숙박시설 등이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 카지노와 관광 유흥시설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세액공제 범위에 도소매업과 의료업도 포함시킬것을 고려했으나 아직 과표 양성화가 돼 있지 않다는 판단 아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확대시행 추진중인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률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로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28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감면해 준 세액은 7천억 원에 달한다.
이번 정책은 경기 침체 따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감안해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