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동산 급등시 과열지역만 규제
임대소득세 부과로 인한 전세금 급등 우려 없다고 주장
전세가가 연일 상한가를 갱신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만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28일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밝혔다.
그는 또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로 인한 전세금 급등 우려는 없으며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까지는 재정 적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허 차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실시한다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가뜩이나 상승세인 전세금이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허 차관은 세금조성 시 전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며, 평균 4억원 전세를 내줄 경우 세금 부담은 20만원 상승에 그쳐 이 정도로 전세금이 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중혜택을 받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며 정부안에 의원들이 이견을 제기하면 협의하면서 결정될 것"이라며 국회에 책임을 넘기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이와 함께 허 차관은 내년에도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재정 적자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내년에 무리하게 재정 균형을 가져가면 경제 전체 회복이 늦어져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일단 재정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가면서 이후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효과를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