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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 '모럴해저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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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 '모럴해저드' 심각하다

'도덕적 해이' 현상 만연해, 금감원 은행권에 사후관리 강화지도

기사입력 2009-08-28 1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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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도덕적 해이’현상이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은행의 유동성 지원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례가 그것이다.

은행 대출을 받은 직후 폐업하거나 신규자금 수요가 없는데도 대출을 받아 유용하는 등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로 의심되는 사례 1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제도의 악용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20일 18개 국내 은행에 지도공문을 보내 여신심사와 사후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주의해야할 모럴해저드 유형은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대표자가 부동산 투기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주식 혹은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방식, 자금사정이 악화된 한계기업이 유동성 지원을 받은 직후 고의부도, 폐업 등을 통해 대출금을 빼돌린 사례 등이다.

또한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허위거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자금을 받아 파산하는 지능적인 유형도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중소기업 대출 모럴해저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각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심사 때 경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 등 비재무항목의 반영을 확대하는 한편 차입금 및 외상거래 급증 등 자금사정 악화 여부도 꼼꼼히 따져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 대출에 대한 용도외 유용여부 점검도 강화할 방침으로, 점검시기를 3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해 은행 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한 업체는 대출금 회수 및 신규여신 취급 중단 등의 제재를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한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 중소기업이 협력업체와 짜고 허위거래를 입력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외 유용으로 의심되는 관계기업 거래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대출실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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