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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 최소1명'조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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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 최소1명'조건 달아

종전 기준 변경,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알려져

기사입력 2009-09-02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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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해 1명 이상의 자녀수를 필수 요건으로 걸었으며, 이는 공공, 민영아파트 모두 포함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토해양부는 2일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이를 밝혔다.

주택공급 요건에 자녀수를 포함시킨 것은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종전과 달리 신혼부부라도 입양을 포함해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도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종전 3순위는 없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공급주택의 규모도 달라져 이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중 전용 85㎡ 이하 건설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급했지만, 이번에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절반인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경사항에 대해 부동산1번지 박원갑 연구소장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아예 특별공급을 받을 길이 없어짐에 따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무자녀 신혼부부는 일반분양분을 노리거나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라면 이번에 신설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등을 노려볼 만하다"고 이후를 전망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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