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위장술 '대단해요'
성매매업소들이 피부관리실에 이어 음식점, 폐업신고된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위장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벌인 업주 S(49)씨와 종업원, 성매수남 등 3명을 붙잡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피부관리실’이란 가게 이름을 걸고 은밀한 방 7곳을 마련한 뒤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구에서도 사진관으로 위장한 성매매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A씨(32)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성동구 행당동의 한 일반음식점을 구입, 230여㎡(약 70평) 규모에 룸 9개, 욕실 2개,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7층에 있는 업소 정면에 간판을 달아 사진관으로 위장한 뒤 성매매여성을 고용해 1회에 5만원씩 받고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폐업신고를 한 4층 규모의 안마시술소 건물에서 회원제로 성매매를 벌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안마시술소 건물에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1인당 17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이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지난 2월 폐업신고를 했으나, 창문에 짙은 선팅을 해 놓고 빈 건물인 것처럼 위장해 성매매를 벌이면서 건물 전체에 CCTV 7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회원가입, 2차 전화 확인 등 치밀한 검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남성만 출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