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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망 허위신고'보험금 타내 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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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망 허위신고'보험금 타내 호화생활

공소시효 6개월 앞두고 결국 들통 '철창행' 신세

기사입력 2009-11-02 0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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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남편은 바다에 빠져 실종사한 것으로 위장하고,부인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8년 가까이 유령 호화생활을 한 40대 부부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에 꼬리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허위사망 신고로 보험금 11억7400만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씨(45)와 부인인 서모씨(41)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통영에사는 A(35)씨의 부인B(35)씨는 남편이 보트를 빌려 바다낚시를 하던 중 파도가 덥쳐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2007년 11억1천여만원의 사망보험을 받았지만 A씨는 바다에서 실종된 게 아니고 바다에 보트만 남겨두고 몰래 부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자 B씨가 통영지원에 소송을 청구, 실종선고 심판확정 판결을 받아내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이후 위조한 운전면허증 및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도피생활을 하면서 3억3000만원짜리 부산 아파트와 5억원짜리 서울 강동구 상가를 구입하는 가 하면 벤츠 SLK55,아우디 S4 등 외제 승용차 2대를 구입한 후 외제차 동호회에 가입해 레이싱에도 참가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안영건기자 ayk2876@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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