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기술규제 완화된다
'투자확대 위한 기업규제개선'계획 발표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규제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가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작년 0.2%의 성장을 실현하는 등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과 기업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활동 제한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쟁촉진과 시장 진입규제 개선, ▲미래 성장동력 투자확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부담완화 등 크게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52건의 개선사항을 주요 골자로 한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시장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허용 △sw,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등이 추진된다.
미래 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차 충전소 기준 및 전기자동차 전기요금체계 마련 등 신산업 제도정비,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연료전지관련 중복인증 일원화 등 기술규제 완화가 이루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비용부담 20% 완화 △주유소계량설비 등에 대한 검사의 주기완화 및 면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R&D 전문인력 200명 지원 등 제도를 정비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약 1,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투자유발 1,000억원 및 약 500억원의 기업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