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의 경우 이번 대상에 포함됐으며 파급효과가 크나 불확실성이 높아 세제지원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교과부·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 역시 세제 지원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LED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신성장동력 R&D분야 46개 기술 및 금속, 원자력, 우주 등 18개 원천기술 R&D분야 45개 기술을 최종 세제지원 대상기술로 선정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세제 확대된다
독창적 기술로 부가가치 지속 창출 가능 기업 대상
기사입력 2010-02-12 07: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