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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계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곽은숙 기자|daara0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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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계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대상

기사입력 2010-03-14 0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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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울산시가 봉계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공개 분양한다.

울산시는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일원 봉계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5필지 17만381㎡의 분양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예정 분양가격은 ㎡당 22만6,830원이며, 접수기간은 이달 25일까지이다.

입주대상 업종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이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이다.

입주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외자 1,000만불 이상 신규 투자 기업체 또는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체, 2순위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외자 1,000만불 미만 신규 투자 기업체 또는 수도권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 3순위는 울산지역 및 타시·도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체 등이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5년간 재산세 및 취득세·등록세 면제 혜택과 입주기업의 공장건축 등에 대한 원 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진다.

한편 봉계일반산업단지는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일원에 사업비 488억원, 면적 25만3,833㎡ 규모로 오는 2012년 6월 조성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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