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계·전자 중국서 경쟁력 상실 '우려'
정부, 중국-대만 ECFA 체결관련 선제 대응키로
최근 중국내 노사분규 발생과 임금인상, 위안화의 관리변동환율제 복귀라는 일련의 큰 사건에 이어, 중국과 대만은 ECFA(경제협력기본협정)을 중국 충칭에서 체결했다.
이번 ECFA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기수확프로그램을 포함해 관세인하의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으로 중국측은 대만산 539개 제품에 대해, 대만측은 중국산 267개 제품에 대하여 조기수확프로그램을 적용하여 2년간 3단계에 걸쳐 무관세를 실시할 전망이다.
특히, 대만산 제품 중 현 관세율이 5%이하에 해당하는 108개 제품은 금년 하반기 협정이 발효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협정의 중국내 비준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에는 현재 반대여론이 다수 존재하나, 입법부의 구성과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의 양보한 내용, 대만 정부의 협상 후속조치 발표 등이 이어지면 올 하반기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이 하반기 비준되고 내년 1월부터 조기수확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석유화학, 전자, 기계 등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이 대만제품에 비하여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입장이다.
이에, 산업 전 분야와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는 통상협력정책관실에서 부내 12개 관련 과 담당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대만 ECFA 정보공유 및 대책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9일에는 무역투자실장을 단장으로 한 ECFA 결과 및 업종별 영향 분석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내주 출범하는 민관 합동 TF는 현재 공개되어 있는 중국-대만 ECFA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한-중 FTA 추진 여건과 전략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