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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안정성제어장치·공기압경고장치 의무화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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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안정성제어장치·공기압경고장치 의무화

기사입력 2010-07-13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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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앞으로 자동차에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되고,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고유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 안전장치 등의 개발로 이미 국내·외에서 고급차종을 중심으로 장착되고 있어, 새로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향상으로 차량 단독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 의무화,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 및 에코(ECO) 드라이브에 효과적인 타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에너지 절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 확대 허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기술이 적용되고 교통안전에 효과적인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도 마련돼 안전성이 높은 신기술 적용 등화의 개발 및 보급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교통사고 감소 및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특히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뤘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자동차 고유의 안전성을 보다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새로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적시에 추진하여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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