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피해배상 등 전기공급약관 개정
저압공급범위 100㎾→500㎾로 대폭 상향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전기사용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약관 운영에서 나타난 소비자 권익보호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저압공급범위를 현재 계약전력 100㎾미만에서 500㎾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과 고객들에게 고압(22,900V)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증설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일부용량만 증설이 필요한 저압고객(단독)의 경우에 99㎾(집합건물 고객 : 199㎾)를 초과하게 되면 고압공급 대상이었으나, 제도개선에 따라 고압수전에 따른 초기 수전설비 설치비용의 부담 없이 저압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증설수요가 있는 6천호 고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적으로는 약 840억원의 변압기 설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저압으로 공급받을 경우 고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단가는 높아지므로, 고객이 고압과 저압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저압공급범위는 ‘83년 약관 개정시 규정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27년만에 개정한 것으로 한국전력의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전기공급 중지시에도 정전피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 약관은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만 정전피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과실에 따른 한전의 정전피해 배상을 면책하여 왔으나, 소비자의 권익 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정전피해 배상의 발동조건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로 하여 경과실(輕過失)로 인한 정전피해 배상도 가능하도록 배상기준(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을 마련한 것이다.
정전손해배상 기준 강화의 의미는 비록 배상한도액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한국전력이 경과실에 의한 정전피해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점에 있다.
정전손해배상기준은 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로 규정하였으나, 이 배상기준은 잠정적으로 도입한 기준이며, 추후 해외사례 조사,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년에 적정한 수준의 배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