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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나마, 구리개발사업 가속화
이민정 기자|min963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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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나마, 구리개발사업 가속화

생산 진입시 국내 구리 전체 소비량의 5% 도입 가능

기사입력 2011-02-19 18: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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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나마, 구리개발사업 가속화
파나마광산 위치도.

[산업일보]
정부가 파나마 정부와 광업법상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투자 규제 예외조항’을 마련함에따라, 우리 기업이 투자한 ‘꼬브레 파나마 구리개발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나마 정부는 기존 법률상 제한사항을 수정하여 외국 정부 및 정부출자기관 등의 「파나마 법인을 통한 파나마 광업권 취득 및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파나마 광업법 개정 문제는 양국간 자원개발분야의 현안으로 작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파나마 국빈 방문시 정상간 의제로 채택되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0월 마르티넬리(Martinelli) 파나마 대통령 訪韓시에도 「파나마 광업법 개정을 통한 외자유치는 파나마의 세수확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을 강조하며 광업법 개정을 재차 요구한 끝에 개정에 합의했다.

파나마 정부는 광업법 개정 과정에서 광산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를 우려한 야당, 원주민 및 환경보호론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나, 대통령의 강력한 개정 의지로 이번 2월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광업법 개정에 따라 꼬브레 파나마 광산에 간접 참여해왔던 광물공사의 지분 직접 취득 및 대주주인 캐나다 Symterra Corporation의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사업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舊 파나마 광업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기관은 파나마 소재 광산에 투자가 불가능했으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꼬브레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도 불투명했다.

한편, 파나마 정부는 광업법 개정과 동시에 광종별 로열티를 2~4% 범위에서 4~8% 범위로 인상하였으나, 우리 기업이 투자한 ‘꼬브레 파나마 구리개발사업’의 로열티는 낮은 수준인 5% 적용을 확정한 상태다.

꼬브레 파나마 광산은 세계 15위 규모의 대형 광산으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 연간 국내 전체 구리 수요인 104만톤(‘10년 기준, 잠정)의 약 5%에 해당하는 5만톤/년 이상을 향후 30년간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산 개발을 위한 탐사·건설·생산 등 전 과정이 파나마의 세수 확대, 고용 창출 등에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장애가 되는 외국 정부의 법·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회담 등 정부간 고위급 채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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