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CP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총 14건의 본문개정과 1건의 별표 개정, 17건의 별지 서식을 제·개정했으며 수출허가 면제대상을 기존 9종에서 다음 2종을 추가하고 1종을 개선했다.
이와함께 CP기업에 대한 수출허가 기한 단축(15일→ 10일)하며, 지정후 지정변경이 가능토록 근거를 신설하고 UAE 원전수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에서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외시켰으며 원전수출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판정받은 ‘전략물자 판정결과’를 한전 등 수출자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출면제 대상에 157건 이상 추가, 수출면제 비중(건수 기준)이 종전 35%에서 향후 4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CP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소관 물자 수출시 허가처리 평균 소요일은 종전 5.8일에서 향후 3.9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허가 면제 확대 등 제도 개선
기사입력 2011-03-16 13: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