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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자동차 제도 50년만 ‘대폭 손질’
이민정 기자|min963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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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자동차 제도 50년만 ‘대폭 손질’

자동차 검사 간소화, 번호판 봉인제 폐지 등 규제 완화

기사입력 2011-03-24 0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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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자동차 제도 50년만 ‘대폭 손질’

[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대비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 생활공감 규제개혁,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거래시장, 안전한 자동차 시스템, 편리한 첨단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65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환경은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으나, 자동차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자동차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편 및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양적으로는 지난 50년간 자동차 수가 약 600배 증가하여 second-car 보편화 등 자동차가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으며, 질적으로는 Green-car, 첨단자동차,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행정은 여전히 과거처럼 차량등록 등규제 및 관리행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작안전, 등록, 매매, 정비·검사 등 자동차 Life Cycle마다 행정절차 및 규제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도정비 TF팀을 구성하여 전문가 회의(8회), 전문가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쳤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간 마련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지자체 등의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공감을 위해 자동차 검사제도 간소화, 번호판 봉인제 폐지,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도 도입과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중고차 거래 선진화, 자동차 보험제도를 개선했다.

이와함께 안전 라벨링제 도입, 안전기준 체계 정비, 자동차 등록 및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Green-car 및 첨단차의 운행 지원 등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공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불필요하게 시행되었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간소화했다.

차량 제작기술 발달, 자가정비 등 관리향상에 불구, ’98년부터 10년 넘게 검사주기 등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검사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불편이 발생해왔다.

이에 검사주기 연장, 검사항목 축소, 검사장소 확대 등을 시행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검사받도록 하며, 구체적인 검사주기, 검사항목 등은 과학적인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첨단자동검사장비를 설치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현재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을 중복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정기검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형식적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서, 봉인제가 폐지되면 봉인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번호판 위·변조 행위는 차량번호 실시간 조회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하여 온라인 중개시장에서 중고차 판매정보가 제공되고 거래될 수 있게 한다.

이는 속여팔기, 가짜환자 등 매매·보험시장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개선하여 신뢰가 바탕이 되는 선진사회의 발판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를위해 중고차 성능점검 개선으로 거래시장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중고차 거래는 확대되고 있으나 중고차의 성능, 매매업자 불신감 등으로 중고차 시장의 신뢰는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시에 차량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허위·부실점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해 왔다.

이에 앞으로는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의 차주(車主)가 성능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성능점검의 방식도 기초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차량 상태 및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성능점검에 대한 매매업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없애고 성능점검을 보다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또한, 매매업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도록 전문진단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체계를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차량결함 사고 등으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정비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마련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토대로 개혁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가칭)'자동차정책기본법' 및 (가칭)'자동차안전법'의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자동차정책기본법'은 자동차 정책 위주로,'자동차안전법'은 안전·기술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62년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후 큰 변화가 없었던 자동차 근거법률도 근 50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분야에 있어 근 50년 만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개혁안으로 앞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편리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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