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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행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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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행

기사입력 2011-03-31 0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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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환경 여건변화 등의 능동적인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10. 9)'을 각각 개정·공포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동부령('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공동고시('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를 마련해 각각 제정·공포했다.

공동부령(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공동고시(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이상인 업무시설 건축물(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내에 이를 심사하고 인증여부를 결정, 인증서를 발급·교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증기관 지정, 인증관련 규정 제·개정 등 제도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 등)로 생산되는 전력(공급인증서)은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해당 건축물이 인증받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려면 인증범위, 인증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인증심사 시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에 대한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관련 처리규정 및 기준을 갖추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심사 전문인력(5인 이상)을 보유토록 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건물이 저에너지사용 구조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지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와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강화로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보급·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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