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 등을 위해 LPG(프로판 및 부탄) 및 LPG 제조용원유에 대해 현행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로 주로 서민들의 취사와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및 택시·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되는 부탄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현재 LPG 및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3→2%)하고 있다.
그러나 LPG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내 판매가격의 상승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하(2→0%)하려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19일 차관회의를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 전후 공포와 동시 시행돼 올연말까지 적용될 예정 이다.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LPG 가격인상 요인 억제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LPG·LPG 제조용 원유 관세 인하
기사입력 2011-05-25 00:07:24
강정수 기자 news@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