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기업형 슈퍼(SSM)에 대응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최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향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이 SSM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니터링해 지경부의 지역지원 사업 지원 시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시·군·구에는 제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통시장 등의 반경 500m 내에 SSM 출점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1k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