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11-07-05 00:05:18
[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04년 법 제정 이후 최초의 법률 개정으로서 그간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이러닝산업이 질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이러닝산업 발전법'은 ▲이러닝 활용 촉진, ▲소비자보호 시책 강화, ▲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과부장관이 교육기관의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학습모델 개발·활용과 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능력 제고를 위해 지경부장관이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을 통해 2조2천억원(‘10년 기준) 으로 추정되는 이러닝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생력있는 중소이러닝사업자 육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통해 그간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이러닝산업이 질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소비자보호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며,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04년 법 제정 이후 최초의 법률 개정으로서 그간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이러닝산업이 질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이러닝산업 발전법'은 ▲이러닝 활용 촉진, ▲소비자보호 시책 강화, ▲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과부장관이 교육기관의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학습모델 개발·활용과 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능력 제고를 위해 지경부장관이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을 통해 2조2천억원(‘10년 기준) 으로 추정되는 이러닝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생력있는 중소이러닝사업자 육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통해 그간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던 이러닝산업이 질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소비자보호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며,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정수 기자 news@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