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개발한 중소SW기업 '우대'
지식경제부는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중소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SW기술성 평가기준 개정은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공동발표('11.2)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 개정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성평가시 하도급 계약적정성 사전평가, 상용SW 개발 중소기업 우대 등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사전 평가하여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사업계약 체결후 하도급을 승인하는 경우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사업자 선정단계인 기술성평가 시에도 이를 반영하게된다.
또한 SW프로세스(SP) 등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품질인증획득 SW기업에 대한 우대근거 신설을 통해, 시스템 구축의 개발공정관리와 결과물의 품질확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
이와함께 기술력있는 중소SW기업의 육성을 위해 상용SW를 개발한 중소기업도 우대한다.
상용SW를 직접 개발한 중소기업이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평가항목의 등급 최고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시 적용범위의 명확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기준 제시 △용어의 통일적 정비 등 기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성평가시부터 계약이후까지 SW 대·중소 기업간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지속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기술력있는 중소SW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향후 지식경제부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가이드' 매뉴얼을 마련·배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