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굴삭기를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WTO GATS에 명시된 기종으로 대여사업제한 금지조항 위배 등 통상마찰을 우려해 지난 8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7월26일 자 동아, 한겨레, 한국, 국민 등 일부언론이 “전국건설기계연합회 강릉지회 회원들이 ‘굴삭기도 수급조절 대상 포함시켜라’며 집회에 참석하고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다만, 잉여공급된 굴삭기에 대해서는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노조 등이 참여하는 노사협력TF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굴삭기 수급조절대상 제외는 통상마찰 우려 때문
기사입력 2011-07-28 00:08:24
강정수 기자 news@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