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내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9% 인상된 149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월 55만 3000원, 4인가구 149만 5000원이다.
현금급여 기준도 1인가구 45만 3000원, 4인가구 122만 4000원으로 3.9% 인상됐다.
중생보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최근 월인 6월의 작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등 2개의 지표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생보는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산하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 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됐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의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연도에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한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생계비 4인가구 월 149만 5000원
기사입력 2011-08-23 00: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