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제5차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시장 건립 관련 심의기준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시장은 무역인프라로서 그 자체로는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지자체가 전시장 건립에 적극적임에 따라 지방전시장을 중심으로 전시장의 과다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날 위원회는 향후 전시장 건립 관련 심의시 새로 마련된 ‘전시장 신·증축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별 전시회 수급전망, 수익구조 등을 엄격하게 평가 한 후 전시장 건립의 타당성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전시회 수급, 수익구조(가동률) 이외에도 지역의 기본인프라(숙박객실 수, 주변 산업단지 규모, 관광자원 보유수, 육상운송업체 수 등), 전시장 건립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자체(또는 건립주체)의 계획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심의기준 개선으로 지역의 규모와 수요에 맞는 전시장 건립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적정규모의 지역전시장 공급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유사, 중복 전시회 양산 방지 등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